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 올해 8.1조 연계 활용..특별교부세 중 2.8조 지자체 자율재원 이전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존 부처별 사업이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우선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기준 국비 8조1000억원을 연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예산부터 관련수요를 반영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고 국고지원 수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 지원키로 했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은 2014년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000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지자체의 자율편성 사업이 지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되도록 부처의 사업지침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 지역 인센티브 올해 700억서 단계적 확대..세제지원도 강화
세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기업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요건 가운데 법인본사 이전 연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 이전해야 한다는 요건을 3년 내에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조특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이전시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바꾸고 기업 본사나 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말(신축은 20년 말)로 연장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U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기산일을 이전일에서 최초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업이 수도권 외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