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원룸 보증금 인상 추진

  • 등록 2014-02-16 오후 6:28:38

    수정 2014-02-16 오후 6:28:38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가 공공원룸주택의 입주자 보증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원룸주택은 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사들여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공공원룸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책정한 공공원룸의 기준 가격은 650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다. 임대보증금은 이 금액의 5%인 325만원(월세 6~8만원)이다.

원룸 매입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기준가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국고 지원(45%·2925만원)과 국민주택기금 융자(50%·3250만원)로 충당하는 구조다. 만약 사들이는 원룸이 한 채당 6500만원을 넘으면 지자체가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과거에도 원룸 매입가가 8500만원 정도로 비쌌는데, 최근 최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2·3인용 주택을 주로 사들이면서 시의 부담이 더 커졌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원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보다 비싼 서울 땅값을 감안해 보증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원룸의 임대보증금을 토지 가격을 반영한 ‘건설형 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원룸 보증금은 1000만원 선까지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원룸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 과장은 “다만 이미 공급된 공공원룸과 대학생 원룸(100만원)의 보증금은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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