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기업집단 소속 회사(284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6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총 2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기업집단에선 119개 회사가 195건의 공시를 위반해 1회사당 평균 1.6건의 공시위반이 발생했다. 특히 공시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GS(44개사), 포스코(29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태료도 각각 6490만원, 4085만원으로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내부거래 공시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1621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