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스코 공정위 공시위반 최다

161개사 공시위반..2억380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1-12-28 오후 12:00:00

    수정 2011-12-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GS와 포스코가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기업집단 소속 회사(284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6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총 2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기업집단에선 119개 회사가 195건의 공시를 위반해 1회사당 평균 1.6건의 공시위반이 발생했다. 특히 공시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GS(44개사), 포스코(29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태료도 각각 6490만원, 4085만원으로 높았다.

주로 손익현황, 계열사간 상품 및 용역거래내역 등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표기하는 등 실수로 공시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또 9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회사(238개사)는 47개사가 총 60건의 공시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한진과 한국철도공사가 각각 4472만원, 2458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내부거래 공시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1621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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