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는 17일 길을 지나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로 A(16.고2)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길을 지나는 정 모(43.여) 씨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차례 베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학교를 탐문, 16일 오후 수원시 내 집에서 A군을 검거했다.
정씨는 허벅지 뒷부위가 1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울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같은데.." "사이코다" "자기 다리를 칼로 베어 보라고 하지…. 쩝" "지나가다 갑자기 당한 사람은 얼마나 황당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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