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시안 3월29일 발표

작년 개편안 골격유지..지역 평형 시차없이 전면시행
  • 등록 2007-03-19 오전 11:00:54

    수정 2007-03-19 오전 11:00:5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가점제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이달 29일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안 용역을 수행한 주택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가점항목 = 청약제도 개편안의 골격은 작년 개편시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가점항목은 중소형아파트는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구성 및 자녀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 중대형아파트는 ▲부양가족구성 및 자녀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이다. 다만 항목별 가중치는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전면시행 = 청약가점제는 평형과 지역에 시차를 두지 않고 9월1일부터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평형과 지역별로 시행시기에 시차를 둘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가 전면시행되면 향후 청약제도는 순차제(청약저축)와 가점제(부금과 예금)로 단순화된다.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입찰제로 순위를 가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무주택범위 = 싼 집과 작은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무주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무주택 범위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감점을 받게돼 사실상 당첨권에서 배제된다.
 
◇향후일정 = 정부는 청약가점제 전면시행을 위해 3개월 동안 주택전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전산망 구축은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이 담당한다. 오는 7월에는 이를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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