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경탑기자]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주택수요자의 입장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보통 10년 이상, 고정금리)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30%만 가지고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소득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하며, 이를 처분하지 않게 되면 대출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부과될 예정이다. 모기지론의 도입 목적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모기지론 이용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한도가 담보가액의 70%로 은행권 일반대출 40∼60%에 비해 높으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출자의 월소득 조건으로 매월 갚아 나가는 대출 원리금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1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모기지론를 포함한 기존 대출 등 전체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40%를 초과해서도 안된다. 무리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두가지 기준 중 하나 내지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부채상환 능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대출심사를 거치면 아파트, 일반 주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집값의 최대 60%까지는 대출해 줄 방침이다.
이를테면 1억원을 20년 정도 빌리고 싶다면 본인의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 세전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예상액인 월 76만원의 3배를 넘어서야 한다.
정부는 서민층 지원 차원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우선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부의 경우 각각 모기지론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팔고 해당 모기지론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새롭게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등록자 또는 개인신용평가에서 최하등급(10등급)자는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국민 기업 농협 외환 우리 제일 하나은행과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총 9개 금융기관을 통해 모기지론 판매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