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안 경우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가 도입된다.
또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권고제도와 피해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즉시 수거·파기토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일정기간내에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소비자정책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시책에 따르면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의 경우 사업자들은 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된 후 5일이내에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결함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또 피해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리콜을 권고하고 사업자는 7일이내에 리콜권고의 수락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제품의 즉시 수거와 파기를 지시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상반기중 새로 도입되는 리콜관련제도의 세부시행내용을 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적용하던 청약철회권을 통신판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연장과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품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이용자에게 사실을 고지토록 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의무화 및 법정대리인의 열람·정정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중 개인정보분쟁위원회를 설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