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이상 즉각 대응”…에스원,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선봬

이상 발생 시 즉시 고객에 통보
전국 140여개 거점서 출동 지원
도난·파곤 시에는 금전 보상까지
  • 등록 2024-11-11 오전 9:04:05

    수정 2024-11-11 오전 9:04:0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에스원(012750)은 CCTV 운영 편의성을 높여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에스원)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는 CCTV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전국 140여 개 출동 거점을 통해 신속한 사후관리(AS)를 지원한다. 도난 및 파손 사고 발생 시에는 CCTV 이용 고객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영상렌탈 도난 보상’까지 제공한다.

에스원은 CCTV 운영·관리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최근 5년 CCTV 고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로에 설치된 CCTV 고장 건수는 총 1만 6538건에 달한다.

하지만 CCTV 문제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직접 고장을 확인한 후 업체에 AS를 요청하고 유지 보수 인력이 현장에 방문해 조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마저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은 정작 필요한 사건·사고 순간이 녹화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일이 부지기수다.

에스원의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화기, CCTV, 인터넷 연결 등의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특히 고객보다 먼저 CCTV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비포 서비스’가 장점이다.

고객처에 설치된 CCTV가 녹화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고 바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에스원이 원격으로 조치해 CCTV 이상으로 인한 감시 공백을 최소화한다.

장비 교체 등의 방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유지 보수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에스원은 전국 140여 개의 출동 거점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2000여 명의 출동요원과 800여 명의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매월 1회 고객이 CCTV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 리포트도 제공한다. 영상 녹화 상태, 카메라 연결 상태, 인터넷 연결 상태, 하드디스크 상태, 하드디스크 온도, 녹화기 팬 상태 등 6가지 상황에 대한 상태 정보를 담는다.

영상 렌탈 도난 보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절도 사고가 증가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일 경우 수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CCTV 녹화 영상이 있더라도 범인을 붙잡고 법적 보상을 받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에스원은 영상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CCTV에 도난 또는 출입문, 창문, 금고 등 보관시설이 파손되는 영상이 촬영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도난 보상 서비스는 에스원 영상기기 렌털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로 소정의 추가 비용을 내면 가입 가능하다.

에스원 관계자는 “고장 난 CCTV가 방치되면 경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새롭게 출시한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보급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CCTV 사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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