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와 계약 해지' 야놀자, 숙박업체에도 통보 한 마디 없었다

야놀자, 티몬·위메프 숙박 건 사용불가처리
취소 수수료 없는 28일까지 예약분만 사용토록
  • 등록 2024-07-26 오전 9:48:42

    수정 2024-07-26 오전 9:48:4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숙박·레저 플랫폼 야놀자가 티몬·위메프에서의 숙박 구매 건을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숙박 판매자(셀러)에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전날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숙박 구매 건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야놀자는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이슈와 관련해 고객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놀자는 하나투어·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티몬·위메프에서 숙박·레저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야놀자는 숙박상품 판매자는 물론 숙박시설에도 29일 이후 예약 건이 취소되리란 공지를 전달하지 않았다.

입실일 기준(연박 포함) 28일까지 예약한 건은 사용할 순 있도록 했다지만 공지일 기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한이었다. 야놀자 정책상 입실일 5일 전까진 취소 수수료가 물지 않는다.

야놀자를 거쳐 티몬에서 숙박 상품을 판매한 A씨는 “소상공인과 상생하자더니 위기가 닥쳤다고 판매자에게 통보도 없이 숙박 구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여름휴가철이 몰린 성수기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당장 어디 가서 고객을 구해올 수 있겠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야놀자는 워터파크, 유람선 탑승권 등 각종 레저 상품 역시 일괄적으로 취소할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놀자 로고. (사진=야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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