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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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자필 입장문에서도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접근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 수수와 현역의원 살포용 자금 6000만 원을 비롯해 6650만 원의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