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370톤이 '콸콸' 경기북부 불법 폐수배출 6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경기북부 폐수배출사업자 단속결과
가축분뇨 불법배출관 설치, 370톤 무단 배출
용수적산유량계 수치 허위 작성하다 적발도
  • 등록 2023-08-28 오전 9:43:00

    수정 2023-08-28 오전 9:43:0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불법 배출관을 설치해 37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폐수 배출사업장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자료=경기도)
28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6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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