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2021년 87만 2135건에서 2022년 56만8201건으로 38.4%(30만3934건) 감소했다.
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 또한 2021년 7559억136만원에서 2022년 4004억8860만원으로 거의 절반 가량(47.0%) 감소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 금액으로는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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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아울러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특례가 더해졌다. 이에 14.2%(공동주택,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30% 상한 가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와 은평구였다. 강남구의 경우 2021년 8만3518곳에서 2022년 3만2840곳으로 60.7% 감소했다. 은평구 또한 작년 2만2065곳에서 올해 8755곳으로 60.3%나 하락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전년에 비해 각각 69.7%와 51.1%나 줄었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