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와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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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올 하반기까지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속되는 이륜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단속 확대 및 정례화 △단속 행정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방법도 대전시 주관 합동단속 및 자치구 자체단속, 경찰 음주단속 참여, 실시간 순찰 단속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대전시는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이륜차와 별개로 최근 잇따라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대전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발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튜닝업체, 정비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계도를 실시해 불법이륜차 양산을 사전 차단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 단속 공무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30년 만에 강화된 환경부 소음기준과 최근 국토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안전검사제도에 대한 후속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대응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불법이륜차·자동차에 대한 시민신고를 유도하고, 음식 배달 등 이륜차 이용 시 ‘불법 이륜차 이용하지 않기’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이륜차·자동차 등록 시 민원인에게 안전운행 홍보물을 배부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임재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