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복지제도 기준 완화…대상자 선정 확대

SOS긴급복지 기준 1억8800만원 이하→3억원 이하
디딤돌안정소득, 중위소득 40% 이하→50% 이하 변경
  • 등록 2022-07-12 오전 9:22:46

    수정 2022-07-12 오전 9:22:4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긴급복지와 디딤돌안정소득 사업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최근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에 시는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SOS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 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준다. 기존 대상을 선정할 때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디딤돌안정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선정기준에 못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대상 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 범위를 넓혔다.

SOS긴급복지와 디딤돌안정소득 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군·구청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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