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시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매년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하여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 고려, 속도조절 등을 해가며 낙후된 노후지역을 신규구역으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시 도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6대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재개발 후보지 공모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서 후보지를 선정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조화롭고 계획적인 관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
아울러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3번(사전검토 요청→사전타당성 조사→정비계획 수립)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생략돼 2번으로 간소화된다.
대신 사업 초기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 또한 주민동의의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은 유지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는 종전 1단계 절차(사전검토,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구역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