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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을 발족한다는 목표다.
기획단은 법인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과 같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기획단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전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된다. 분석원은 국토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게 된다. 분석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시장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다만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분석원 추진에도 다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운영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