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을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와 비교했다.
진 검사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라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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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대 총선 전날 밤,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같은 비서실 소속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담치료 내용 등을 보면 B씨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건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그 이전부터 A씨에 대한 배신감과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다며, B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A씨의 범행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B씨 측은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건 관련해서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성추행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등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로서 품위 손상’,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