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24일 기자들을 만나 “리워드는 맡긴 돈(예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과 다르다”면서 “소비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며 이용정보를 준 만큼, 그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리워드는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좋은 것”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촉매제다. 규율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업체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업체에 ‘검색정보와 쇼핑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쇼핑 등에서 결제한 쇼핑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인 만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공유할 수 있겠지만 결제와 상관없는 검색 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후불’ 결제가 적용되지만 연체를 한다고 해도 기존 금융사들과는 공유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5만~10만원 수준의 소액연체까지 금융회사들끼리 공유해버리면 몇 년이나 연체기록이 남는데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면서 “선불업자들(전자금융업자)끼리만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대영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금융권에는 이런 직불에 더해 여신적 성격이 있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존재한다. 2012년에 30만 원으로 도입돼서 가고 있다. 유사한 행위 또는 카드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일단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이면 일단 3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참고해 30만원의 결제를 만든 만큼, (기준금액이)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소액결제 100만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분야는 젊은 층이 게임이나 온라인 상품을 사는 과정에서 금액이 높은 측면이 있어 그렇게 설정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그 영역은 그쪽의 영역이고 저희 금융권 내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되, 필요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거나 이러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는 DSR이라 해서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7등급 이상에게 발급이 될 것이다. 이쪽은 그냥 구매이력만 가지고 소액을 일관되게 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금융데이터가 아닌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을 후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기존 금융사의 진입이 불가능한가. 증권사 중에 전자금융업 허가받은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금융사 중 증권사는 진입이 가능한가.
△마이페이먼트는 자본금 3억 원 정도의 사업으로, 데이터를 보관하지도 않고 그냥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인가 단위로 들어와서 소비자를 사로잡으면 되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했다. 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페이먼트 어카운트,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전산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이 업무는 이체 ·송금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업적 성격을 가진 쪽이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겸업적 업무를 하는 쪽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연히 계좌가 없는 카드사나 증권사들이 이 업무를 하겠다면 저희가 적격한 요건이 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어떤 자본금으로 어떤 요건으로 어느 업에 대해서 할지, 이 사람이 어떤 겸업과 부수업무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플랫폼 행위 규제 중 이자지급 금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쿠팡 ·네이버 등에서 선불 충전금액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리워드도 금지대상이 되는가.
다만 이 리워드에 대해서 또 업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하고 선불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리워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율방안은 향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원칙적으로 리워드는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좋은 것이다. 가맹점에 대량 전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사용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리워드가 플랫폼 촉매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규율할 것은 아니다.
-페이 후불기능에서 연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연체가 생기면 후불결제사업자 간에만 공유한다. 예컨대 10만 원을 연체를 했는데 선불충전수단같이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데 소비를 하는 것은 막는 것이 사업자에게도, 그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선불업자 간에만 공유를 할 것이다.
다만 금융회사와는 공유를 하지 않는다. 5만~10만원 이런 소액 연체도 금융회사들끼리 공유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연체기록이 몇 년간이나 남는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금융권에서) 단기소액연체는 10만 원 이하, 장기는 1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면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금융회사에 공유하는 것은 좀 적절치않다고 보고있다.
예를 들면 통신의 경우에도 통신사업자만 통신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되겠다. 금융회사들이 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하는데, 소액결제까지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모든 금융권이 소액연체 정보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후불 한도가 계속 바뀐 것 아닌가. 100만원을 한도로 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신업체들의 반발을 감안했는가.
△저희는 한번도 100만원이나, 5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힌 적이 없다. 얼마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현재 시작 단계니 30만원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이해해달라.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 편의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다.
-금융사들이 빅테크들과 경쟁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빅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들어올 경우 검색정보나 쇼핑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장, 사무관들끼리 모여 이에 대해 논의를 했다.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생각이다. 다만 큰 원칙을 설명해드리겠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개인신용정보법에 근거한이동권이 마이데이터사업의 기본이다. 이 법에서 누구의 정보를 (이동권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 법에서는 신용정보 이용처리자라 돼 있는데 금융회사와 정부가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돼 있다. 공공기관은 세금정보나 4대연금 납입 정보, 전기료, 수도비 등의 정보도 개인 신용정보적 성격이 있어서 포함됐다
그런 검색 정보까지 다 가져올 것(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해보겠다.
다만 지금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쇼핑결제정보’로 보인다. 언제, 얼마짜리 물건을 샀다든지, 이게 어떤 상표이고 어떤 사이즈인지 이런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쇼핑정보의 세부내역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접근할 것이고 당연히 앞으로 데이터거래소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거래되고 처리되고 결합되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더 나아가서는 개인정보법에 이런 마이데이터사업이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
-네이버 통장 명칭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부분도 정책협의회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다만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 상품을 누가 제조했고 누가 판매를 했고, 이게 광고인지 중개인지를 명확하게 규율해야한다. 사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복덕방에서 집을 거래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플랫폼 거래는 어디까지가 중개이고 주선인지, 또 광고인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큰 원칙들을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불충전금을 외부예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외부예치는 기본적으로 은행을 기초로 하고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구체적인 기관을 정하겠지만 항상 안전한 은행을 전제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하위규정 할 때 되지만 대개 안전한 기관에 운용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것을 안전자산에 하라, 안전한 기관에 예치하라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사 배상 책임을 강조하는데, 고의 ·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가.
△보이스피싱하고 좀 비슷하게 보면 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나 금융회사나 만나겠다. 물론 금융회사도 알 수 없고 소비자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논의를 거치도록 해나가겠다.
-금융플랫폼 영업 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할 때 ‘인위적 개입금지’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만일 비교추천 플랫폼이라면, 화면에 뜨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샌드박스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때도 무작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가장 위에 띄우는 그런 건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흐름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비자를 잘 대했느냐, 아니면 편견을 갖고 있거나 차별적인, 교만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AI 시대에 풀어야 될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규율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