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기업기밀 빼고 당사자에만 공개해야"

  • 등록 2018-04-15 오후 3:18:16

    수정 2018-04-15 오후 3:18:16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는 모습.삼전전자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영계가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논란과 관련 공개 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하고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이 없는 생산 공정 정보를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서를 산재 신청자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우선 경총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수준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안전보건 제공 요청자의 법위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제3자 제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요청 사유 역시 자신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안전보건자료의 내용 중 생산공정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중국 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이번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총은 “제공받은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 등 외부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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