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숙박권 판매업체 대표 최모(50)씨와 바지사장 정모(51)씨를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김모(39)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숙박업소 이용 회원권 판매업체 13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 숙박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45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년이 지나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이 거세지자 이들은 업체를 폐업시키고 “업체가 인수합병 됐으니 새 회원권을 사야만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또다시 속였다. 피해자들은 호텔·리조트 50% 할인이 유지되는데다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낸 금액에 신규 가입 금액까지 한번에 돌려주겠다는 말에 300만원을 내고 재등록했다. 이들은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객실을 팔아 수 천만원의 이익을 주겠다고 접근해 300만원 가량을 더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금액은 450억여원이지만 피해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숙박 회원권을 파는 전화를 받을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