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비영리 대형스크린응원, SBS 허락없이 가능`

문화부 "저작권법에 비영리 목적이면 응원전 허용"
전광판 기업홍보는 해당안돼..음식점, 손님에겐 가능
  • 등록 2010-06-03 오전 10:18:23

    수정 2010-06-03 오전 10:18:23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과 관련 `비영리 목적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응원전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3일 밝혔다.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가진 SBS(034120)는 최근 호텔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월드컵 중계방송을 공중에게 노출시킬 경우 사전에 자사에 신청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SBS의 권리행사는 국내 저작권법 적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며 "저작권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29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방송을 중계하면서 중간에 별도 광고가 들어가거나 특정 기업 등 회사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계와 관련해 입장료 등 금품을 징수하는 등 대가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길거리 응원전을 위해 기업들이 대형 전광판이나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홍보 목적으로 전광판 또는 응원 도구 등에 기업 로고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에 해당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 차원에서 회사로고 등 노출 없이 단순히 응원전을 후원한다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 경우, 평상시와 같이 찾아온 손님에게 월드컵 중계 방송을 보여주는 것은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극장 등에서 별도 월드컵 응원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SBS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등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응원전을 펴는 경우도 비영리 목적에 해당돼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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