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별분양엔 외국인이 없다"

송도 등 외국인 특별분양 청약저조
  • 등록 2010-05-25 오전 10:25:13

    수정 2010-05-25 오전 10:25:13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과 외국기업 종사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까다롭고,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매력도 낮아지면서 청약률 `제로(0)`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이 최근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지구에서 분양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의 외투기업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청약결과, 총 85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1명도 없었다.
 
앞서 분양에 들어갔던 코오롱건설의 `송도 더 프라우 2차`도 총 116가구 중 6가구가 외투기업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됐지만 청약자는 전혀 없었다.

◇ 특별공급 청약자 `0` 

경제자유구역의 주택공급시에는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공급물량의 최대 10%까지 특별공급분으로 배정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송도는 5%, 청라와 영종은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보다 낮게 2%를 외투기업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있다.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하려면 외국인이나 외국계기업 종사자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외국인 세대전원도 무주택자라야 하며 완공시(등기완료)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의 청약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청약자격을 갖춘 외투기업 종사자는 한정돼 있다"면서 "청약저조 현상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는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의 미달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일반분양분으로 전환해 분양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일반청약 수요만 받쳐준다면 특별공급 미달물량 처리에 대한 부담은 없다.
 
◇ 까다로운 청약요건
 
특별분양 수요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 임대전문회사 등 법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프리미엄만을 노린 수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청약자격 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당시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국인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분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청약자격에 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고, 분양을 받은 후 완공시점까지 기존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 청약자격을 강화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투기업 특별공급 물량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혼재돼 청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약자격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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