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에는 무주택자만이 1순위에 청약할 수 있고 모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단 토지임대주택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권장키 위해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식을 개선해 건축공정이 50%진행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1가구만 소유한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