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청약가점제 9월 시행, 청약전략은?

당-정, 9월부터 전용 25.7평 이하 추점제에서 가점제 전환
다주택자 가점제 도입,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당첨 불리
25.7평 초과 채권입찰제 동점자, 가점제 통해 당첨 검토
  • 등록 2007-01-11 오전 10:22:04

    수정 2007-01-11 오후 11:46: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도가 오는 9월 공공과 민간아파트 25.7평 이하 주택에 동시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면 서울기준 청약부금 1순위자(102만명)과 청약예금 300만원(서울기준 78만명) 등 총 180만명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이 가려지게 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 수 등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민간택지 내 주택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청약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반면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당첨자 선택시 가점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약전략 = 이처럼 9월부터 청약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우선 다주택자 중 25.7평 이하 주택 청약을 고려하는 통장 소유자라면 서둘러 유망단지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감점제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의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가점제 적용시 당첨이 유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 무주택자이면서 가족수가 많은 통장 소유자의 경우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당첨확률이 훨씬 높아지므로 유망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자세로 청약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가점제 실시로 청약기회를 얻기 어려운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등은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올해 나올 유망지역으로는 서울 뉴타운지역, 인천 송도, 파주 교하 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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