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당뇨족부궤양 치료제 요르단 허가획득(상보)

이지에프, 중동 수출 `본격화`..5년간 매출 1천만불
중국· 동남아 등에도 허가 신청
  • 등록 2004-12-17 오전 11:31:11

    수정 2004-12-17 오전 11:31:11

[edaily 하수정기자] 대웅제약(069620)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이지에프`가 요르단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요르단 1위 제약회사인 히크마사와 이지에프에 대한 중동판권을 체결한 대웅제약은 계약 체결 2년 만에 품목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은 향후 5년간 선급기술료를 포함해 1000만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웅제약은 특히 이번 요르단의 허가 취득으로 내년까지 이라크와 알제리, 예맨, 시리아 수단등 50%정도의 여타 중동 국가의 허가 취득이 가능해 졌으며, 2006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전 지역의 허가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중동 수출 외에도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SDA)에 허가를 신청 중이며, 임상을 거쳐 2006년에 중국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내년부터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는 내년에 라이센싱 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중동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는 60만명이며, 이들 중 의사의 치료를 받는 환자는 15만 명 정도로 대웅제약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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