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의사면허를 빌려 A의원을 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 10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1억 3100만원의 포상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비의료인이 B병원 내 검진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공단에 건강검진비용 12억 50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신고한 이는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 진료받는 사람이 해외에 출국한 상태인데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970만원을 허위 청구해 지급받은 C치과의원도 신고돼 포상금 380만원이 주어질 계획이다.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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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 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됐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제보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 1000만원이다.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100만 원으로, 요양기관의 관련자가 이른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도입됐다. 포상금 한도는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직접 방문과 우편도 열려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