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美통상마찰 우려 반영…산업·외교부와 협의”

[공정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플랫폼규율 공정거래법과 정합·통일성 유지”
“美 통상규범과 상충 가능성 매우 낮지만…
불협화음 없애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티메프사태 재발방지책 확정안 곧 발표”
  • 등록 2024-10-03 오후 12:00:00

    수정 2024-10-03 오후 7:03: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기업의 규제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통상마찰 등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해 완화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기업을 규율하기로 했다.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사정권에 든 기업은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거론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플랫폼기업 규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통상마찰 우려한 목소리가 나오자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기업 규제를 위한) 별도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방식이 아닌 사후추정방식을 도입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미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차별적 규제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은 과거에도 국내외 사업자 구별없이 법 집행을 해왔고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도 당연히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기에 통상 관련 규범과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불협화음은 없어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관련 이슈를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의 조치로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땐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

밀러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그들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한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회의체에 참석한 모든 분이 인식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배달 수수료 인하 등)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방지책 최종안 도출에 대해선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업체나 정산기한 등 복수안을 갖고 공청회를 했고, 관계부처·여당과 협의 후 빠른 시간 내에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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