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일기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을 썼다며 연인을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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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재판장 김재은)은 지난달 28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인 B씨와 다툰 뒤 B씨가 일기장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을 썼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에 물을 붓고 과일과 얼음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B씨가 주거지를 떠나기 위해 짐을 싸자 발로 B씨를 폭행하고, 몸에 흉기를 겨누거나 던지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기 등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