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 노점에 40년 몸살' 학교 옆 골목 탈바꿈[동네방네]

월정초 인근 골목 ‘거리가게’ 허가
규격화 판매대 설치…보도환경 개선·보행불편 최소화
상인 생존권과 구민 보행권 동시 확보
  • 등록 2024-01-30 오전 9:38:47

    수정 2024-01-30 오전 9:38:4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서구는 다음달부터 월정초등학교 인근 골목을 거리가게로 허가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대신 점용료를 부과해 무허가 거리가게의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무허가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구민의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 모델이다.

대상지인 화곡중앙시장과 신월신영시장 사이 70여 미터의 좁은 도로에는 20여개 무허가 노점이 영업을 했다. 초등학교와 시장 2곳이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노점상의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그렇게 40년간 노점들이 수없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했다.

대안마련을 위해 구는 2022년 11월 상인,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와 함께 월정초 인근을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지역으로 선정하고 현황조사, 사업설명 등을 진행했다. 이후 노점 운영자와의 개별적 면담과 협의를 통해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존의 노점 규모를 축소 정비할 수 있었다.

거리가게들은 천막 대신 철제 판매대로 만들어 화재위험성을 줄였다. 판매대 외부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일반 판매대보다 30㎝를 높여 수납공간도 키웠다. 보도 및 빗물받이도 새롭게 정비해 보행의 편의성도 높였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존권 사이에 상생의 길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거리가게 운영자, 지역 상인, 구민들과 협력해 거리가게 허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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