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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투자 교육 등을 광고하는 B씨로부터 ‘투자 고수’ C씨에게 교육을 받고 종목을 추천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C씨의 교육 방송을 시청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추는 등 미션을 달성하면 미신고된 불법 거래소 지갑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겠다며 공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A씨를 꼬드겼다. 미션을 완료했더니 실제 포인트가 지급되고, 출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져 A씨는 B씨가 소개한 거래소를 믿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SNS에서 미신고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는 권유을 받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21일 주의를 권고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투자 고수’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주로 SNS로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거래소로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