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들, 하나은행서 퇴직급여대여 가능해진다

군인공제회·하나은행,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 체결
공동 전산개발 착수…내년부터 회원대여 업무 개시
  • 등록 2023-12-08 오전 9:29:47

    수정 2023-12-08 오전 9:29:47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기존 2개(신한, 우리) 은행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에서도 퇴직급여대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인공제회와 하나은행은 지난 7일 군인공제회 대회의실에서 군인공제회 ‘퇴직급여대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왼쪽)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7일 군인공제회 대회의실에서 ‘회원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군인공제회)
퇴직급여대여는 회원이 그동안 납입한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제도다. 중도상환이 간편한데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동안 군인공제회는 복수 은행에서 회원대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은행 간 경쟁으로 회원들이 더 저렴한 금리에 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회원들이 기존 2개(신한, 우리) 은행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에서도 퇴직급여대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인공제회와 하나은행은 공동으로 전산 개발에 착수해 내년부터 회원대여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최고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더욱 편리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협업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회원들이 낮은 금리로 회원대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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