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튜버,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귀환

  • 등록 2022-04-15 오전 9:40:00

    수정 2022-04-15 오전 9:40: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한국인 여행유튜버가 실수로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피란민 가족이 루마니아 접경 포루브네 국경검문소 통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지역에서 촬영하다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발견됐다. A씨는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했고, 한국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 루마니아로 돌아왔다.

A씨는 “누군가 손짓을 하길래 동영상을 찍을 겸 가까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였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인 여행 경보 4단계를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이나 무효화 같은 행정 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경 지역의 경계가 삼엄하다. 일반인이 접경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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