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건협회장 "안전처벌법령 보완입법에 집중"

31일 신년사 발표
"새해 중대재해법, 불합리한 규제 강화 등 난제 있어"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등록 2021-12-31 오전 9:59:21

    수정 2021-12-31 오전 9:59:2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상수(사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31일 “새해를 ‘위기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 건설수주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올해 SOC 예산도 전년 대비 1.5조원이 증가한 28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펜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해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에 힘입어 3.0% 성장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증가 등에 힘입어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년 건설시장의 환경 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며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책,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을 포함한 과도한 기업규제 혁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건설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물량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안전 관련 처벌 법령은 개별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제혜택, 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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