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사건서 언제든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해진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운영규칙 개정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포함 등 지원대상 확대·절차 간소화
  • 등록 2021-11-10 오전 9:49:16

    수정 2021-11-10 오전 9:49:4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심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신청기간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의 기적에 '환호'
  • 사랑스러운 '정년이'
  • “힘들었습니다”
  • 홀인원~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