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축사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팔을 걷었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 지난 2019년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동두천시와 양주시 경계에서 발생하는 축사악취 해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사진=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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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발생이나 해충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해소해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시·군에서 축산악취로 민원발생이 많거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마을 등을 파악, 농가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을 결정한다.
앞서 도는 화성시와 포천시, 이천시, 파주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등 총 7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 지역 선정의 필요성, 지역 문제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 축사.(사진=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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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후화 시설 개보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설치 등 축사악취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비 규모는 총 142억2100만 원에 달한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도시화와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로 축산악취 민원 관련 지역갈등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2022년도 추진계획인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