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업는 경기도 위해″…道, 7개 시군 공모사업 추진

  • 등록 2021-04-30 오전 9:22:59

    수정 2021-04-30 오전 9:22:59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축사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팔을 걷었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동두천시와 양주시 경계에서 발생하는 축사악취 해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사업은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발생이나 해충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해소해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시·군에서 축산악취로 민원발생이 많거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마을 등을 파악, 농가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을 결정한다.

앞서 도는 화성시와 포천시, 이천시, 파주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등 총 7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 지역 선정의 필요성, 지역 문제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축사.(사진=경기도 제공)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후화 시설 개보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설치 등 축사악취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비 규모는 총 142억2100만 원에 달한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도시화와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로 축산악취 민원 관련 지역갈등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2022년도 추진계획인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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