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31일까지 사업주는 주민세 재산분을 내야 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받는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전체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1제곱미터당50원의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개선명령·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제곱미터 당 500원의 세율로 과세한다.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10% 등 가산세가 추과 된다.
아울러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해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