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세종시 신도시'서 불법 청약거래 단속 강화

행복청, 통장거래 등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공동주택 9개 단지 일반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키로
  • 등록 2018-04-29 오후 12:33:08

    수정 2018-04-29 오후 12:33:08

세종시 신도시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밀집지역 전경.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신도시에서 불법 청약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세종시 신도시 내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달부터 지난해 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2795세대)의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여부 확인은 물론 제3자 대리계약한 사례 중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일반 특별공급에서도 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 청약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번 조사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 및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주택 공급계약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올해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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