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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세종시 신도시 내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달부터 지난해 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2795세대)의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여부 확인은 물론 제3자 대리계약한 사례 중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일반 특별공급에서도 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 청약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올해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