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처럼,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법원에서 신동빈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가벼운 형량을 받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1심이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이 하나 더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안 전 수석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커졌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항소심에서 20년 선고가 깎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재판부가 판단하면, 당연히 깎일 것”이라며 “오히려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중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엔 “공범자인 최순실이 20년을 받았다는 것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그것보다 가볍게 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 (무기징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순실보다는) 더 무거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