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덜미 잡은 위드마크..크림빵 뺑소니범 음주운전은 무죄

  • 등록 2016-04-29 오전 9:23:37

    수정 2016-04-29 오전 9:40:4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던 개그맨 이창명(47)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과 대리운전 업체와의 통화 내역,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끈 위드마크(Widmark)는 뺑소니 사건 등 시간이 지나 통상적인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쓰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와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개그맨 이창명(사진=연합뉴스)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이창명의 혐의를 입증한 위드마크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도 이용됐다.

전 국민을 공분하게 한 충북 청주의 크림빵 뺑소니 사건 당시 피의자 허모(38)씨가 자수한 뒤 위드마크 공식이 쓰였으나, 법원은 운전자의 사고 후 도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허씨가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셈이다.

법원은 허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시면서 안주와 물을 많이 먹었다는 동석자의 진술과 체포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았을 당시보다 사고를 낸 시점의 체중이 더 나갔을 개연성 등을 제시하며 검찰 주장을 기각했다.

위드마크가 과학적인 공식이긴 하지만 술이 깬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는 편이다. 위드마크 공식에선 통상 남성이 여성보다, 체중이 무거울수록 알코올 분해력이 높다고 간주한다. 또 나이, 몸 상태, 술과 함께 섭취한 음식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에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 인증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자백 등에만 의존해 적용되는 위드마크 계산법은 법정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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