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국회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각종 계류법안 및 결의안, 인사 선출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회의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이 보고돼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박기춘 의원은 전날 “당에 누가 되고 있다”며 탈당,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10일 국회에 접수됐다.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 11일 8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박기춘 체포안이 보고된다.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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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부터 14일 오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보면 국회는 오는 12일 또는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