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前의원,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소송 패소

  • 등록 2015-08-07 오전 9:15:20

    수정 2015-08-07 오전 9:15:2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복역한 장영달(66) 전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는 장 전 의원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됐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긴급조치 9호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1976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앞서 형집행이 정지된 부분은 취소됐다.

장 전 의원은 1981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2009년과 2013년 각각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내란음모 혐의로 복역한 데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내 28억 6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확정받았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 복역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1심은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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