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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판매가 종료되는 생명보험사의 통원특약상품을 놓고 보험사의 판매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모럴헤저드를 일으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하다는 판단 아래 17개 생보사들이 중단키로 한 상품을 오히려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며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금융당국이 해당 판매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최근 각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통원특약상품에 대한 과도한 판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통원특약이 중단된다고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해 특약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판매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후 상품 판매에서는 이를 역(逆)이용한 이른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절판마케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불완전 판매 현황도 확인됐다. 암 치료는 가벼운 질병이 아니어서 내달 중단되는 통원 특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치과·감기 등과 더불어 암 치료 역시 앞으로 중지되는 통원특약 대상 질병으로 소개하는 등 무분별하게 상품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가벼운 질병의 범위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금감원이 처음 통원특약의 판매제한 대상을 ‘감기, 배탈 등 가벼운 질환’이라고만 정해 어디까지가 가벼운 질환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무엇보다 절판마케팅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자들의 필요보다는 가입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감정에 호소한 이른바 ‘묻지마 가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특약 보험은 주보험에 부가되는 형태라 보험료가 더 비싼 주보험부터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아울러 정액보험처럼 중복보상도 되지 않는 만큼 기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