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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KADIZ와 중복된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중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의 제주도 서쪽 상공 쪽 KADIZ와 일부 겹친다. 면적은 2300㎢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다”며 또한 “KADIZ는 6.25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졌지만 중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 조치가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의 ADIZ 설정과는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은 유지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번 중국의 ADIZ 설정으로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다, 그동안 일본 ADIZ에 이어도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국 항공기가 영공 밖의 KADIZ에 진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무력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군이 전투기를 비상 출격시켜 이들 항공기를 쫓아내는 식으로 KADIZ 경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