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내년부터는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업무량과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수수료 기준은 대상물건의 평가액에 0.04~0.11%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종가체계다. 수수료 산정이 간편하고 부실 평가 시 감정평가사가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규모와 비례하는 것이 현행 방식의 특징.
그러나 땅값을 높게 평가했을 때 수수료를 많이 받아 정당한 수준을 넘는 과다 감정평가를 유발하고, 수도권에 비해 지방 소재 부동산이나 소액물건의 수수료는 적어 감정평가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은 업무 유형별 표준 업무량과 수수료를 연계하는 종량체계를 30%의 비율로 도입하는 것이다. 업무가 정형적인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시행하되 업무량 분석이 용이한 토지와 건물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 자체보다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