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발주청의 턴키 등에 대한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분과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을 평가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또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품질관리 대상에 최근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을 추가했다. 감리원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주체를 국토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종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17일부터 시행되며,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