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부가서비스 3개월 미사용시 과금 안한다

KT·LGT 개선..불필요한 요금부담 줄듯
  • 등록 2010-03-29 오전 10:25:10

    수정 2010-03-29 오전 10:25:10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입시 대리점 권유로 수 개월간 가입되는 부가서비스 요금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보통 3개월 간 가입해야 개통된다`면서 가입을 권유, 이용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용자는 약정한 부가서비스 이용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잊고 매달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이용량 체크가 가능한 460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3개월차 부터(이용자는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입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연속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으면 SK텔레콤(017670)은 3월차부터, LG텔레콤(032640)은 4개월차부터 비과금 처리해 왔다. KT(030200)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동통신 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이용약관 변경 등을 걸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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