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체단체 의견과 지역별 정책협의회 등의 지역건의를 수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방의 재정 자립도 강화 차원에서 2010년을 목표로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가 도입되는 한편 지방세율 및 과세대상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방 소득세 및 소득세가 도입되면 지차체는 관할내에서 이뤄지는 재화 및 용역의 소비와 개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 소비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복지사업등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 교부세의 내년말 기한만료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이전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종전의 7년에서 조세특례 혜택중 가장 긴 10년으로 확대된다. 이전보조금도 현행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자녀교육이 지방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방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고교 등 우수 학교를 집중 배치 육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지방기업의 창업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을 비수도권에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과학비지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도 고를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내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지공급가격 인하도 추진된다.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국가기관의 경우 50억원에서 74억원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각각 50억원과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자연공원 구역중 집단 거주지역이나 숙박 음식업소 등이 집단화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중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내 내국인 대상 지정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해 제주도의 컨벤션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