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은 지난 8.21 대책에서 밝힌 전매제한 완화 등 수요진작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 내년 6월30일까지 주택구입하면 종전 규정 적용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유예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으면 종전대로 3년 보유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신규 아파트의 경우 법 공포일 후 취득(잔금납부 또는 등기접수일)한 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내년 7월1일이후 계약한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의 판교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파주신도시, 남양주 진접 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포함한 지방 대부분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중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금은 3년 보유만 한 뒤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면 서울 및 과천, 1기 신도시 등은 3년 보유 외에 3년 거주해야 된다.
◇ 분양시장 악영향 등 현실 반영해 유예
2년 또는 3년 거주 기준이 신설되면 외지인 투자는 힘들게 된다. 주택 수요층에는 지역거주민 위주의 실수요뿐 아니라 외지인의 원정 투자 수요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거주요건은 신설은 이러한 원정 투자를 어렵게 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8.21대책에서 밝힌 전매제한 완화 조치도 효과가 반감된다. 전매 제한 규정이 길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팔기 어려워 거주요건 추가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아파트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전매제한 3년인 주택의 경우 입주 후 1년 정도 지나면 전매제한은 해소되지만 거주요건이 해소되지 않아 팔기 어렵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시행을 유예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은 대표적 엇박자라는 비난은 모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