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교통부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다만 외국 수입차는 1000cc 미만이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국내 경차구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형차로 분류돼 할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새로 경차에 편입되는 차량 중 하이패스를 정착해 운영중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제소사 판매점을 통해 차량단말기 정보를 변경해야만 경차 할인헤택을 받을 수 있다.
▶ 관련기사 ◀
☞(종목돋보기)기아차, 진짜 승부는 하반기부터
☞기아차 구매 안 권한다..'AS불만·차량소음' 때문
☞기아차 "내년 3월 쏘렌토 후속·5월 준대형 세단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