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원 (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은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법(안)`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5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은 주요 내용으로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콘텐츠제공업체의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 제공의무 ▲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신고버튼 설치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덕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박사와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가 나서고 지정토론자로 NHN(035420)의 네이버와 다음(035720) 등 포털업체가 참석한다. 이밖에 최내현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과 전경웅 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 성동규 교수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가 참석한다.
진 의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인터넷지식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고 말했다.